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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가스비 감면 받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일정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 100까지 나누고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중위소득으로 정하고 중위 소득보다 하위에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며 매년 중위등급 금액이 변경되면 급여 선정 기준 또한 이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혜택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 30%이하 기준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이 급여 통장에 지급됩니다.

 

더불어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세전) 또는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생계급여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기초 생활에 필요한 통신비 도시가스비 전기세를 등을 감면받을 수 있기에 매우 소중한 지원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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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가스비 및 난방비 혜택 받으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임신 또는 중증, 희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여부가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될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진단서 확인서의 직인이 있는 자료 - 산모수첩 등
  • 대리 신청시 위임장
  • 전기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관리고지서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 대리시 위임장
  • 에너지요금고지서
  • 산모수첩 등

이러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윗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한시적 확대

  • ■ 난방비에 민심이 술렁이자 정부가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책 내놔
  • ■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남성. 강추위에도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을 동원해 봤지만, 이번 달 날아온 가스 요금은 13만 원. 한 달 70만 원 지원금으로 버티기 빠듯
  •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 15만 2천원 → 30만 4천원 
  • ⇒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 혜택
  • ■ 가스요금 할인 : 9천원~3만 6천원 → 1만 8천원~7만 2천원 
  •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게층 등 160만 가구 혜택 

 

크게 오른 난방비에 민심이 술렁이자 정부가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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