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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탄소 중립’과 ‘대기 오염’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단순히 지역, 국가 차원이 아닌 범 지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많은 국가가 여러 규제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경유 자동차’ 즉 디젤 차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는 경우, 국가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이란?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 제도매연저감장치(DPF)가 미부착 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기준에 합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차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의 차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차주들의 피해가 생기면 안 되니 노후 경유차의 기준을 만들고 그에 부합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 차가 기준에 부합한지부터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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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된 지 10년 이상
  • 배출가스 5등급
  • 05년 이전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
  • 등록 기간 또는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 해당 사업 잔여 예산 소진되기 전 심사 진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
  •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부착, 개조하지 아니한 차

일부 차주분들의 잘못된 수단 이용을 막기 위해 아무래도 그 기준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위 목록에 적합하고 등급을 모르신다면 한국환경공단과 소통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4등급 차량도 폐차 지원금 받아요! 

국 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환경을 위해 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2023년 부터 4등급 경유차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4등급 차량도 폐차 지원금액

  •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
  • 3.5t 미만이라도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
  •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600만원
  •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
  •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차량 조기 페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시라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하는데요.

협회에선 신청서를 검토 후 7일 이내  지급 대상 확인서를 통보해주면  확인서를 교부받고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 지정 검사장에서 정상 가동 판정 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협회에 제출해 주세요.

10일 이내, 해당 지자체 장은 자 동차 말소(폐차)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 또는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살고계신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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