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을 하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기간에는 실제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합니다.
휴직자, 신규채용자의 경우도 지급대상기간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이란?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위한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지급일은 앞서 말했던 것 처럼 (1.1/7.1)현재 공무원의 신분인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지급 예시>
2022.3.12.부터 2022.7.9.까지 가사휴직 중인 공무원이 2022.7.10.자로 복직했을 때 202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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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금액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근 무 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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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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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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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5%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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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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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5%
40%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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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0~50%까지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신규 공무원들은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9급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임용초기에는 급여가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봉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은 힘들더라도 10년만 버티시면 박봉이지만 그나마 먹고 살만해 집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근무한 10년 경력의 A씨 본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월달에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은 300 x 50% x 6 / 6 즉 150만원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근 무 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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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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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군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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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
(중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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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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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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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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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2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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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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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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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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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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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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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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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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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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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7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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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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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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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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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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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가산금이라고 해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합니다.
근무연수 5년 이상~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5만원, 근무연수 10년 이상~1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6만원, 근무연수 15년 이상~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8만원, 2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10만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또한 25년 미만의 자에게는 월 1만원,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