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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들은 발급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서류 중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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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그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기본법에 따르면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적인 근로자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우선 3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먼저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인 평균 매출등에 작은 규모 기준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영리 기업은 기본법을 토대로 개인,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은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이에 준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으로 준하며,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하나의 컴퍼니가 둘 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칭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중소벤처기업부를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민원 -> 확인서 발급을 차례로 클릭하여 확인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서발급안내 페이지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회원가입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2단계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일반기업과 기관중에서 대다수가 일반기업에 해당될것입니다.일반기업을 선택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스크롤을 내려 아래의 사업자정보를 기입하여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이 마무리가 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메인화면이 아래와 같이 로그인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발급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현황시스템 메인 화면에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기에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동의를 할껀 빠르게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업 기본정보도 빠짐없이 작성을 해주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아래에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왼쪽 체크박스를 눌러줘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요 재무정보 상시근로자수도 빠짐없이 기입을 해줍니다 ㅋㅋ

어마어마한 매출이기에 살포시 가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자와 대표자항목을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정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신청자정보를 다 적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제출버튼이 활성화 되고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세번째 단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확인 및 출력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 메뉴의 확인서 출력/수정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방금 신청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체크하여 확인하면 신청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게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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