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면세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가가치세의 면제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모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정확히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특히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에는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드리려 하며, 글 하단부에는 꼼꼼히 신고하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곳까지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부가세란?

 

먼저 부가가치세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 세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재화 및 용역 최종가격 10%달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신고 유형과 별개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수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기타 단체가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A가 매출 100만원을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100만원에 10만원(매출액 * 10%)를 더 받아 총 110만원을 받고 매입이 70만원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70만원에 7만원(매입액 * 10%)를 더 지급하여 총 77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는 아래와 같게 됩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액 * 10% - 매입액 * 10%

납부할 부가세 = 100만원* 10% - 70만원 * 10%

3만원 = 10만원 - 7만원

개인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 일반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도매업, 제조업, 일반적인 업종 모두 일반과세자로 가능합니다.)

▶ 간이 과세자

매출액이 적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사업자 (22년 7월부터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경우 세금계산서 요청 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1기(상반기)
2023.01.01.~2023.03.31.
4월 26일(월)까지
법인 사업자
2023.04.01.~2023.06.30.
7월 26일(월)까지
법인/ 개인사업자
2기(하반기)
2023.07.01.~2023.09.30.
10월 25일(월)까지
법인 사업자
2023.10.01.~2023.12.31.
다음연도 1월 25일(화)까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의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위의 자진신고 외에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세청에선 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매년 4월과 10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는데 각각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그 기간에 대해 고지서에 의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20만원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유의사항

1. 부가세는 사업자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성격의 세금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주고받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단순합산하여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 지출이 있어도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거래가 있을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제대로 받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 매출거래가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매출처별 합계표에 신용카드 이중발급분에 대하여 기재하는 란이 있으니 확인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의 명의로 된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하게 되면 등록일이 속하는 달 부터는 카드내역이 홈택스에 집계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셀프신고할 때도 유용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카드매입내역을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4.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0,000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경감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액의 1.3%(간이과세자 중 일부업종 2.6%)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적용받은 세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게 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최고의 절세는 완전한 신고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매출누락이나 신고된 매입액에 문제가 발견되면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하여야 하며, 기존 신고들어갔던 내용 전반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