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국가의 고용 정책 하나로 제공되고,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근로를 받고 있으면서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금액, 지급일 8월 에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글을 읽고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소득.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금액은 다음의 5가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 수입금×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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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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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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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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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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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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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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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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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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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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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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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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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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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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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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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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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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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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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법, 출판·영상·방송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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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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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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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법,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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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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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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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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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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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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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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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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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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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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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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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그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인데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감액지급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이 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들은 소득과 재산 등의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0% 감액되어 지급되며 10월 말에서 내년 2024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격요건에 부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작년에는 8월 26일부터 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올해 또한 8월 25일~28일안에 지급일 될 듯 합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미리 계좌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신청(1544-9944),스마트폰(손텍스) PC(홈텍스),직접 세무서 방문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신청의 경우는 장려금을 받은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가 약간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고 은행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각자 받을 은행 코드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ARS도 손텍스,홈텍스도 어렵다 하시는분들은 1566-3636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