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혜택 신청자격 소득 재산기준 지급일 관련 포스팅입니다.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주거급여 신청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뜻
주거 급여란 우리나라 기초 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자녀와 별도로 따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 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셔야만 자녀도 주거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는 주거 급여 신청 시에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했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갖춰야 할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
- 자동차 :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
-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또한, 월세 지원은 주거 지역에 따라 지원금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급지(서울) | 33만 | 37만 | 44.1만 | 51만 | 52.8만 | 62.6만 |
2급지 (경기,인천) |
25.5만 | 28.5만 | 34.1만 | 39.4만 | 40.7만 | 48.2만 |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0.3만 | 22.6만 | 27만 | 31.3만 | 32.3만 | 38.2만 |
4급지 (그외지역) |
16.4만 | 18.5만 | 22만 | 25.6만 | 26.4만 | 31.3만 |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먼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인지에 따라서 혜택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먼저 무주택자의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월세 비용 즉 기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경우 '기준 임대료'는 거주지 주소가 서울, 경기 및 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 시, 그 외 지역으로 총 4급지로 나뉘며 임차가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 내 거주하는 4인 가족은 최대 51만원이고 경기, 인천에 거주한다면 최대 39만 4천원, 3급지 거주 시 31만 3천원, 4급지 거주 시 25만 6천원이 지원됩니다.
유주택자에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인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이 있으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집을 유지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혹은 집이 있어도 주택의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도배나 장판 교체와 같은 경 보수와, 오급수,난방 문제와 같은 중 보수, 지붕이나 기둥과 같은 대보수가 필요한 작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선주기는 각각 경보수는 3년, 중 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선비용은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