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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알아봐요

주거급여 혜택 신청자격 소득 재산기준 지급일 관련 포스팅입니다.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주거급여 신청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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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란 우리나라 기초 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자녀와 별도로 따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 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셔야만 자녀도 주거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는 주거 급여 신청 시에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했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갖춰야 할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
  • 자동차 :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
  •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또한, 월세 지원은 주거 지역에 따라 지원금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서울) 33만 37만 44.1만 51만 52.8만 62.6만
2급지
(경기,인천)
25.5만 28.5만 34.1만 39.4만 40.7만 48.2만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0.3만 22.6만 27만 31.3만 32.3만 38.2만
4급지
(그외지역)
16.4만 18.5만 22만 25.6만 26.4만 31.3만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먼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인지에 따라서 혜택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먼저 무주택자의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월세 비용 즉 기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경우 '기준 임대료'는 거주지 주소가 서울, 경기 및 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 시, 그 외 지역으로 총 4급지로 나뉘며 임차가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 내 거주하는 4인 가족은 최대 51만원이고 경기, 인천에 거주한다면 최대 39만 4천원, 3급지 거주 시 31만 3천원, 4급지 거주 시 25만 6천원이 지원됩니다.

유주택자에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인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이 있으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집을 유지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혹은 집이 있어도 주택의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도배나 장판 교체와 같은 경 보수와, 오급수,난방 문제와 같은 중 보수, 지붕이나 기둥과 같은 대보수가 필요한 작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선주기는 각각 경보수는 3년, 중 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선비용은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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