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지난 5월에 신청한 2022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정이 여러가지로 나뉘어 있고 복잡해서 잘 알아두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반기 정기 차이와 자격요건, 신청금액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소득.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금액은 다음의 5가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 수입금×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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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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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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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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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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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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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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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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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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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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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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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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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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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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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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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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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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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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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법, 출판·영상·방송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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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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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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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법,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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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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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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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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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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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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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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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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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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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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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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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그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인데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감액지급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과 9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종교인과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한데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기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후에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보면, 기존 정기신청이 소득 발생시점과 지원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기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신청 기간을 둔 것인데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이고, 이 한도 내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 요건이 적용된 최종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반기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장려금 산정액의 35%의 상당하는 금액을 상반기분 장려금으로 23년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주민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신고완료
2)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등에 홈택스 검색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신청제출 - 근러장려금 반기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신청완료
4)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로그인-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