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갈림길에 서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구속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당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며,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뉴스 보도를 보면서 가결 뜻, 부결 뜻, 체포동의안 뜻 등에 대한 뜻이 생소하고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결 부결의 뜻
가결(可決)이란 동의하는 것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정한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가결의 뜻
가결(可決)의 가(可)의 뜻
- 옳다
- 동의한다.
- 적합하다
가결(可決)의 결(決)의 뜻
- 정하다
- 확정하다
- 마무리 짓다
우선 부결의 경우 의론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는 결정. 혹은 회원 다수가 반대하여 내리는 결정. 가결되지 못한 것. 부결된 의안은 당일 회의에 다시 제출될 수 없는데,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한다. 반대말은 '가결'(可決). → '가결'을 보라.
이 부결과 가결은 정치부분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국회 말고도 주주총회 같은데서도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부회장 선출안건에 대한 건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가결 혹은 부결 되기도 하죠.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집단에 이렇게 뭔가를 해보자고 의결이 나오면 그것을 찬성하는것은 가결이라 보시면 되고 부결은 반대하는 결정이 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결이란?
의결은 어떤 회의나 의회에서 의제에 대해 의논하고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찬성하는 결정을 가결, 반대하는 결정을 부결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다가 결정이 나면 해당 법안은 의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