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90%의 교통사고가 전치 2주입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기준
교통사고 경미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치 2주가 나옵니다. 급수로 따지면 12~14급입니다. 1급부터 식물인간 수준이며 14급이면 염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나서 병의원에 찾아가면 대부분 전치2주 진단서를 떼줍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은 입원이냐 통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받는 방법
2주 진단을 받은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100만 ~ 200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기준에 따르면, 위자료로 15만 ~ 20만원, 일일 교통비로 8000원, 일부 휴업손실액까지 고려한 대략적인 금액이지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미래의 치료비를 고려한 보상금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통 제안하는 보상금 범위는 외래치료 환자는 30만 ~ 50만원, 입원환자는 50만 ~ 100만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합의이므로 양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보상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제안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휴업손실액, 위자료, 미래의 치료비 등을 강조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사고 후 병원 선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깝거나 익숙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보험회사의 자문병원에는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방문하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질문한 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서명은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월급의 여부에 상관없이, 휴업손실액은 동일합니다. 2주 진단의 경우,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월 250만원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치료비 및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액만 준다" 또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원하시나요?"라는 질문을 하여 보상금을 제안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잘 모르고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제안을 듣고 난 후에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금액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높은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