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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알아보기

주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아진 때인데요. 하지만 지금도 취중상태로 운전한 자들에 대한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로, 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예상못한 사이에 벌어진 일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주게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한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개인이나 상대측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의도적이 아니라고 해도 부주의라 지각되지 않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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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처벌기준

 

취중운행에 대한 형벌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가 적용되어 받게 되며, 주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벌 기준이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 것인데요. 이에 더해 처벌수위도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면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 또는 1년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그보다 높은 음주수치 0.02% 이상이라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음주운전인사사고 합의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음주수치, 예상 처벌 수위, 처벌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불이익, 당사자의 경제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정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되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입니다.

완치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고 주당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 정말 경미한 상해가 아니라면 1000만원 단위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봐야하는 이유

형사적인 합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합의서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양형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것이 목적인데,

초기 경찰단계에서 치상혐의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인 주장이나 마디모 감정을 통해 제외시킨다면 합의서까지 작성할 필요성은 없어질 수 있기에, 음주사고를 이용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대방이라면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꼭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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