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모든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을 하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기간에는 실제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합니다. 휴직자, 신규채용자의 경우도 지급대상기간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이란?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위한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지급일은 앞서 말했던 것 처럼 (1.1/7.1)현재 공무원의 신분인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87 다음